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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등록 금지 △상표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신설 △상표기관 임직원 범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 의원은 "상표전문기관의 차명 소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8일 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차명소유한 상표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원기 특허청장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공무원이 동생 명의로 상표기관을 소유하고 일감을 몰아줘 약 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건을 지적했다"면서 "특허청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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