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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CWN 정수희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1000원의 아침밥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희망 3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우리 미래이자 희망이다. 고물가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하며 △모든 대학생이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현재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76%)의 1.5배 이내로 제한돼 있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올해 인상 상한은 5.64%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의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아침밥을 지원하는 대학은 전체 대학 중 절반에 불과한 실정으로 모든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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