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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공동세미나 열어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27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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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박성준 의원·부승찬 의원 등 총 21개 기관 공동 주관
▲ 공동세미나 포스터. 사진 = 국회입법조사처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자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 분석,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좋은 법률(better law)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야 간 이견없이 한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이에 윤재옥 의원, 박성준 의원, 부승찬 의원이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대규모 공동세미나는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제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법률안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고려할 때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 좋은 법률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입법영향분석"이라며 "국회가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법대로만 살면 되는 진정한 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정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 개최한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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