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전담 단체 "규제 빨리 시행해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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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 첫 출시되면서 일반 니코틴 담배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몇몇 시민단체에서 관련 법제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나선 상황인데, 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도 이같은 여론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BAT로스만스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공식 출시했다. 이미 이 업체는 지난 5월 국내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일 진출할 뜻을 천명한 바 있다. (CWN 5월 15일자 기사 'BAT, 합성니코틴 카드 만지작…정부 규제 신호탄 되나' 참조)
합성니코틴 담배는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다. 이로 인해 별도 부담금이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판매 시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는 등 여러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BAT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업계 관행을 뛰어넘어 국내 담배 관련 규제들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천연니코틴 담배에 기입되는 경고그림·문구를 표시하고, 제품명이 청소년에게 어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이 그것이다.
다만 향후 판매망 확대나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합성니코틴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소년지킴실천연대,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 서울 YMCA 등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전자담배 업체들도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사와 소매점 등으로 구성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담배유형별 합리적 과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등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합성니코틴 담배와 관한 법 개정안은 모두 9건 발의된 상태다.
최근 보건당국이 진행한 합성니코틴 유해성 평가에서도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라지면서 국회 담배사업법 개정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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