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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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