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20세 이하 자녀 통신비 세액공제율 높인다

  • 맑음장흥10.9℃
  • 맑음영광군9.2℃
  • 맑음함양군9.7℃
  • 구름많음울산10.1℃
  • 연무백령도7.8℃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조금봉화6.2℃
  • 맑음고흥10.5℃
  • 구름조금청송군7.2℃
  • 흐림북춘천2.0℃
  • 맑음광주8.6℃
  • 흐림울진10.1℃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고창10.1℃
  • 구름많음북창원10.9℃
  • 구름많음통영9.4℃
  • 맑음정읍9.3℃
  • 구름많음대전7.6℃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울릉도8.5℃
  • 맑음남원8.2℃
  • 맑음구미9.4℃
  • 맑음산청10.5℃
  • 구름많음안동7.1℃
  • 맑음고창군9.1℃
  • 맑음해남10.5℃
  • 흐림속초7.4℃
  • 구름조금창원10.0℃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7.5℃
  • 맑음의령군10.5℃
  • 맑음거창11.4℃
  • 맑음남해10.4℃
  • 맑음완도11.7℃
  • 구름많음문경6.0℃
  • 구름많음대관령1.4℃
  • 연무수원8.0℃
  • 구름많음상주7.7℃
  • 흐림동해10.0℃
  • 흐림파주5.1℃
  • 연무청주7.1℃
  • 맑음보성군11.0℃
  • 흐림강릉7.8℃
  • 맑음순천9.5℃
  • 흐림북강릉7.3℃
  • 구름조금장수7.3℃
  • 구름많음밀양11.2℃
  • 구름조금의성8.1℃
  • 맑음부안9.3℃
  • 흐림춘천2.5℃
  • 맑음영천10.0℃
  • 맑음순창군8.4℃
  • 구름조금여수10.1℃
  • 맑음제주12.9℃
  • 흐림철원3.4℃
  • 맑음진도군9.9℃
  • 흐림동두천3.9℃
  • 맑음서귀포12.5℃
  • 구름많음전주9.4℃
  • 연무인천5.9℃
  • 흐림인제3.1℃
  • 구름조금부산10.4℃
  • 구름많음홍성8.4℃
  • 맑음광양시11.1℃
  • 구름많음세종7.0℃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조금추풍령6.5℃
  • 맑음강진군10.7℃
  • 구름조금포항10.6℃
  • 연무서울5.3℃
  • 구름많음천안7.0℃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서산7.2℃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북부산11.0℃
  • 맑음목포9.8℃
  • 맑음고산11.3℃
  • 맑음영주5.9℃
  • 구름많음거제8.9℃
  • 구름많음제천4.8℃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김해시11.9℃
  • 맑음임실7.9℃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조금합천11.7℃
  • 흐림원주4.7℃
  • 흐림강화5.8℃
  • 구름많음영덕8.9℃
  • 맑음대구10.0℃
  • 구름조금경주시9.3℃
  • 구름많음군산8.8℃
  • 구름많음이천6.2℃
  • 구름많음보은6.3℃
  • 흐림양평4.9℃
  • 맑음진주10.2℃
  • 2026.02.04 (수)

20세 이하 자녀 통신비 세액공제율 높인다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14:56:49
  • -
  • +
  • 인쇄
이원택 민주 의원,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로 가계 부담 완화 기대"
▲KBS 뉴스 화면 캡처

[CWN 주진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 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현행법에서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돼왔다 .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써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

이원택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 만원으로, 소득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라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오세희,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서삼석, 문대림, 이수진, 김윤덕, 이춘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