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재제출로 여지 남겼지만 '타결 가능성 희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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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배달업체-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지막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오는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고는 했으나, 사실상 합의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열린 협의체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장 큰 쟁점 사안이었던 수수료율 부분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인데, 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었다.
배민은 거래액 기준에 따른 구간별(3구간) 차등수수료 수정안을, 쿠팡이츠는 배민보다 더 세분화된 구간별(6구간)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입점업체 측은 중개수수료 5%를 기본으로 구간별 차등수수료 도입을 단일안으로 맞섰다.
이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도록 하며 매출 하위 20%에 중개수수료 2%를 적용하고 최고 중개수수료율을 현행(9.8%)보다 낮게 하는 중재 원칙을 세웠다. 이러니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약 100일 동안 거듭된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마지막 수정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최종 결렬이 확정된다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다 정부의 법적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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