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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에 이어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사진=우리은행 |
[CWN 배태호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신한은행이 11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나, 이번 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우선 한 달간 면제혜택을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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