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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금융사고...대책은 없나?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11 1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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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A대리...서류 위주로 100억원 상당 횡령
금융당국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전문가 "수익 중심 구조가 내부통제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지배구조법 개정안 7월 시행 주목
▲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 들어 NH농협은행 170억원대 배임 사고, KB국민은행 10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터라 은행권을 향한 금융 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대리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했다.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6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대출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사건이 밝혀지자 A씨는 전날 검찰에 자수했다. 우리은행은 추가 조사 진행 및 횡령금 회수를 위한 구상권 청구와 A씨에 대한 인사 조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NH농협은행에서는 총 64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 2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3월에도 109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적발된 바 있어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일었다. 

그 외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1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올해 일어난 금융사고는 아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업계가 늦은 공시로 과태료를 맞은 일도 있었다.

지난 4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고를 늑장 공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과태료 3000만원, 26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은행업계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지난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1건이나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 동안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약 2206억여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의 이행 상황을 점검 중에 있다. 지난달부터는 시중·지방은행 이사회와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두고 한 금융권 내부통제 전문가는 은행권의 '형식적인 내부통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책임이 각 은행에 있지만,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내부통제를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실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책임자인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1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에서 상정·의결된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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