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중소기업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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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
[CWN 배태호 기자]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된 상품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도움으로써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번 상품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하며, 만기시에는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는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특별한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연 1.4%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 △마케팅 동의 연 0.1%이다. 상품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5년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우대 저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납입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또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근로자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과 장기간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하나은행 또한 근로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수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혜택이 담긴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을 가입한 근로자 앞 5000하나머니를 제공하고,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 앞 최대 50만 하나머니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11월말까지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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