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윤준병 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 구름조금순창군10.5℃
  • 구름조금천안10.4℃
  • 구름조금양산시16.1℃
  • 맑음장흥11.6℃
  • 맑음정읍11.3℃
  • 구름많음문경12.4℃
  • 흐림성산19.9℃
  • 맑음함양군11.1℃
  • 구름조금남해15.3℃
  • 맑음광주13.6℃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조금의령군9.8℃
  • 맑음군산13.6℃
  • 구름조금수원10.8℃
  • 구름조금이천10.0℃
  • 구름조금홍성12.0℃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조금북부산15.5℃
  • 맑음광양시16.3℃
  • 구름조금거제15.3℃
  • 구름많음강릉12.5℃
  • 구름많음속초12.2℃
  • 구름많음울진12.7℃
  • 맑음순천9.3℃
  • 구름많음서귀포19.4℃
  • 맑음강진군11.4℃
  • 구름조금서청주9.3℃
  • 구름많음인천11.5℃
  • 구름조금파주9.5℃
  • 맑음산청11.3℃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여수16.4℃
  • 구름조금인제10.7℃
  • 구름조금고창군11.5℃
  • 맑음부여11.0℃
  • 맑음김해시14.3℃
  • 맑음보성군12.7℃
  • 구름많음경주시13.5℃
  • 흐림포항14.2℃
  • 흐림영천12.6℃
  • 구름조금청주12.5℃
  • 구름조금서울12.3℃
  • 구름조금통영16.0℃
  • 구름조금진주10.6℃
  • 구름많음울릉도13.2℃
  • 맑음진도군11.8℃
  • 맑음목포14.2℃
  • 구름조금임실9.4℃
  • 구름많음태백9.2℃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조금보령11.3℃
  • 흐림거창9.7℃
  • 구름조금영월8.6℃
  • 맑음대전11.3℃
  • 구름많음구미12.4℃
  • 구름조금봉화9.0℃
  • 구름조금철원8.7℃
  • 구름조금양평10.4℃
  • 구름조금동두천9.5℃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부안11.5℃
  • 흐림영덕12.7℃
  • 구름조금완도14.3℃
  • 구름조금북춘천10.1℃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해남9.8℃
  • 맑음장수8.2℃
  • 비북강릉11.7℃
  • 흐림울산14.5℃
  • 맑음합천11.2℃
  • 구름조금금산10.3℃
  • 구름조금보은8.3℃
  • 구름많음창원15.3℃
  • 구름조금밀양12.1℃
  • 흐림대구12.6℃
  • 구름조금고산18.7℃
  • 구름조금추풍령10.1℃
  • 구름조금강화10.6℃
  • 흐림안동12.8℃
  • 구름조금남원11.2℃
  • 구름많음정선군9.0℃
  • 흐림상주12.6℃
  • 맑음백령도12.6℃
  • 구름조금충주9.3℃
  • 구름조금세종11.3℃
  • 구름조금원주9.7℃
  • 맑음고흥14.6℃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많음서산11.1℃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제천8.0℃
  • 구름조금홍천9.1℃
  • 구름조금고창11.1℃
  • 구름조금북창원15.2℃
  • 구름조금춘천11.0℃
  • 흐림청송군12.4℃
  • 2025.10.23 (목)

윤준병 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4:15:55
  • -
  • +
  • 인쇄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 관련 자료 관할 여심위 신고 의무화
현행법 관리감독 체계 미비…제2의 명태균 게이트 대책 필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 내외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및 22대 총선 당시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법적 관리감독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를 악용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영업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임의적인 표본추출 또는 자체적인 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발생됐다.

이에 윤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 △표본 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장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선거 컨설팅이나 유권자 DB 등을 제안하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이용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대표되는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악용한 여론조작과 왜곡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됐다고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주민들의 민심이 왜곡되는 행위를 바로잡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민심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불법 여론조사의 적폐를 척결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