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미보고 사태 배경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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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좌측 상단, 사진=국회TV 생중계 화면 캡쳐) |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들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과 관련한 부정대출에 대해 임 회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에 의하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이 재직 중인 업체 등에 350억원가량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추가 감사 및 검사 등을 통해 손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대출은 은행 외에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계열사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국회 정무위가 당사자인 손태승 전 회장 대신 임종룡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배경도 이미 금감원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부당대출 자체보다는 이와 관련한 미보고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1분기 있었던 자체감사와 4월 진행된 자체 징계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불법 행위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미보고 사태에 대한 책임자로 임종룡 회장을 겨냥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은행 경영진은 작년 10월 전후, 임 회장은 올해 3월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지난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우리금융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대출에 대해 1차 감사 및 징계 시점에도 알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주장하는 인지 시점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우리은행 1차 감사에서도 손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대출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맞서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애초 퇴직한 본부장과 관련한 감사에서 해당 본부장과 연관된 대출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어 이뤄진 감사였던 만큼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차 감사 이후 추가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2차 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부당대출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우리은행이 최초 시행한 감사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과 부당대출 연관성 자체를 알 지 못한 만큼, 금감원 보고가 없었던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단 뜻이다.
하지만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1차 감사 직후 임종룡 회장이 금감원 보고를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1차 감사 뒤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임종룡 회장이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며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처는 금융감독원 보고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회장은 물론 주요 경영진이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조처를 지시했지만, 실무에서 누락됐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은 임 회장이 최초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건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전문가는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대출건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의심 혹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인지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의혹이 제기된 즉시 금감원에 이를 보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어떤 질의응답이 오갈지 살펴봐야 한다"며 "임종룡 회장이 인지한 즉시 보고가 안된 것도 문제지만, 금감원보다 이를 늦게 알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8월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아세 대규모 자급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보고를 제 때 안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미보고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병원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법령 규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해석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의무보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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