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불법 대부계약 ′원금 안 갚아도 된다′...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통과

  • 구름많음북강릉11.4℃
  • 맑음남원15.1℃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12.6℃
  • 흐림의성13.4℃
  • 흐림성산19.4℃
  • 맑음정읍12.8℃
  • 맑음이천11.6℃
  • 맑음전주14.5℃
  • 맑음통영16.9℃
  • 구름조금흑산도15.3℃
  • 구름많음인제11.0℃
  • 구름조금밀양13.9℃
  • 흐림경주시14.1℃
  • 맑음부여13.7℃
  • 흐림울릉도13.0℃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조금함양군12.2℃
  • 구름조금고창군12.5℃
  • 구름조금고흥14.8℃
  • 구름많음북부산16.6℃
  • 구름조금여수17.3℃
  • 구름조금남해16.1℃
  • 맑음임실11.7℃
  • 구름많음북창원16.3℃
  • 구름조금광양시16.5℃
  • 맑음청주14.8℃
  • 맑음강화12.3℃
  • 맑음세종13.0℃
  • 맑음천안10.8℃
  • 구름많음서울14.0℃
  • 흐림청송군13.3℃
  • 구름조금동두천12.0℃
  • 구름많음장흥12.3℃
  • 맑음원주13.3℃
  • 흐림제주20.9℃
  • 맑음영광군
  • 맑음양평12.2℃
  • 구름조금군산14.6℃
  • 구름많음김해시16.0℃
  • 맑음홍성11.9℃
  • 구름조금거제17.0℃
  • 구름조금철원11.3℃
  • 맑음순창군12.2℃
  • 비포항15.5℃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조금진주12.0℃
  • 구름조금문경11.7℃
  • 구름많음홍천12.7℃
  • 구름조금목포14.9℃
  • 구름많음창원16.8℃
  • 구름조금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11.0℃
  • 맑음서청주10.1℃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춘천13.1℃
  • 구름많음강진군13.3℃
  • 구름조금보성군13.2℃
  • 구름조금보령12.3℃
  • 구름많음금산12.4℃
  • 흐림영덕12.7℃
  • 구름조금고창13.3℃
  • 구름조금완도14.9℃
  • 구름많음대구14.2℃
  • 구름조금영월11.5℃
  • 구름조금거창10.6℃
  • 흐림울진12.6℃
  • 구름조금고산18.4℃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추풍령11.3℃
  • 구름조금인천13.4℃
  • 구름조금합천12.7℃
  • 흐림정선군10.9℃
  • 흐림북춘천12.7℃
  • 구름조금순천12.4℃
  • 구름조금구미13.6℃
  • 구름많음상주13.5℃
  • 구름조금광주15.4℃
  • 구름조금산청12.5℃
  • 비울산14.9℃
  • 구름많음강릉12.6℃
  • 구름조금대전13.2℃
  • 구름조금보은10.5℃
  •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해남11.7℃
  • 흐림태백9.4℃
  • 구름조금제천9.5℃
  • 비부산15.8℃
  • 구름조금백령도12.4℃
  • 구름많음서귀포19.8℃
  • 흐림대관령7.9℃
  • 맑음수원12.5℃
  • 맑음장수11.3℃
  • 구름조금영주11.8℃
  • 구름조금파주11.3℃
  • 구름많음양산시16.2℃
  • 구름조금의령군11.5℃
  • 2025.10.22 (수)

불법 대부계약 '원금 안 갚아도 된다'...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통과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3:46:10
  • -
  • +
  • 인쇄
윤준병 국회의원 "금융취약계층과 서민 삶 보호위해 불법 사금융 근절"
▲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 협방 및 최고 이자율 3배 이상 초과 등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무효화된다.

30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불법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태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불법사채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해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는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도록 개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1월 홀로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전 근대적인 행태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빚더미 지옥에 빠진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질적인 불법추심과 과도한 이자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이에 고금리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태호 기자
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