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불법 대부계약 ′원금 안 갚아도 된다′...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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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 '원금 안 갚아도 된다'...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통과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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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금융취약계층과 서민 삶 보호위해 불법 사금융 근절"
▲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 협방 및 최고 이자율 3배 이상 초과 등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무효화된다.

30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불법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태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불법사채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해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는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도록 개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1월 홀로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전 근대적인 행태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빚더미 지옥에 빠진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질적인 불법추심과 과도한 이자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이에 고금리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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