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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국 정수희 기자 |
[CWN 정수희 기자]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이듬해인 2022년부터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의회 사무국이 집행부에 귀속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만큼 역할이나 기능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23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같은 달 2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3선 경기도의원이자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지방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면 주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해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동시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보장돼야 함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는 데다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회 사무기구 자체 인사운영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이 담겼다.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그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수 불가결하다. 지난 2018년 전현희 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나 20대, 21대 국회에서 폐기와 계류를 거듭해 온 지방의회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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