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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
재난 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발송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음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역시도 재난안전문자는 없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TV 방송 등을 통해서야 계엄 해제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임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난안전문자 등 예보·경보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안전문자가 정작 긴급한 상황에 발송되지 않아 당시 비상계엄선포가 '가짜뉴스'라고 착각할 정도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을 즉각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WN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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