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 구름많음구미7.8℃
  • 흐림상주6.0℃
  • 맑음창원8.1℃
  • 흐림대관령0.4℃
  • 맑음순창군6.7℃
  • 구름조금여수8.6℃
  • 흐림제천3.0℃
  • 연무서울4.6℃
  • 구름많음세종5.6℃
  • 맑음영광군8.0℃
  • 흐림의성6.3℃
  • 맑음정읍8.5℃
  • 맑음진주8.8℃
  • 맑음북부산10.1℃
  • 맑음성산13.0℃
  • 맑음거제8.6℃
  • 맑음산청8.7℃
  • 맑음밀양9.8℃
  • 구름많음천안5.5℃
  • 구름많음포항8.1℃
  • 흐림영덕8.1℃
  • 맑음남원7.0℃
  • 흐림파주3.9℃
  • 맑음울산9.5℃
  • 맑음북창원9.4℃
  • 맑음의령군7.6℃
  • 맑음고창군8.6℃
  • 연무광주7.9℃
  • 맑음부산9.4℃
  • 맑음양산시10.4℃
  • 맑음통영9.4℃
  • 구름많음안동5.3℃
  • 흐림북강릉8.7℃
  • 맑음해남9.9℃
  • 흐림청주6.3℃
  • 흐림홍천2.0℃
  • 구름많음금산6.6℃
  • 흐림강릉8.5℃
  • 구름많음부여7.5℃
  • 맑음고흥8.3℃
  • 흐림원주3.1℃
  • 연무인천4.9℃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고산10.1℃
  • 흐림양평3.7℃
  • 구름많음서산7.2℃
  • 구름많음추풍령5.7℃
  • 흐림동두천4.8℃
  • 흐림인제1.9℃
  • 연무홍성7.4℃
  • 맑음남해8.2℃
  • 박무백령도7.9℃
  • 구름많음흑산도11.1℃
  • 흐림충주2.9℃
  • 구름많음울릉도8.2℃
  • 구름많음정선군4.0℃
  • 흐림대구7.6℃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보은5.9℃
  • 구름많음목포8.1℃
  • 구름조금제주12.8℃
  • 구름많음울진11.3℃
  • 흐림문경5.7℃
  • 구름많음경주시9.1℃
  • 흐림청송군4.7℃
  • 맑음완도11.0℃
  • 흐림동해9.8℃
  • 구름많음서청주5.1℃
  • 흐림영주4.8℃
  • 맑음임실6.3℃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거창7.9℃
  • 구름많음부안8.0℃
  • 맑음장수5.1℃
  • 흐림철원3.0℃
  • 구름많음군산7.5℃
  • 맑음서귀포12.2℃
  • 연무전주7.9℃
  • 맑음합천8.9℃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영천8.1℃
  • 흐림이천3.0℃
  • 흐림속초6.6℃
  • 흐림수원6.4℃
  • 맑음강진군9.8℃
  • 맑음고창8.4℃
  • 맑음보성군9.8℃
  • 맑음함양군8.8℃
  • 구름많음보령8.7℃
  • 구름많음태백3.1℃
  • 흐림북춘천-0.2℃
  • 맑음순천7.9℃
  • 맑음김해시9.6℃
  • 구름조금진도군9.8℃
  • 맑음장흥9.1℃
  • 맑음광양시10.8℃
  • 구름많음대전6.8℃
  • 2026.02.04 (수)

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3:43:38
  • -
  • +
  • 인쇄
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시행규칙 개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재난 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발송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음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역시도 재난안전문자는 없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TV 방송 등을 통해서야 계엄 해제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임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난안전문자 등 예보·경보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안전문자가 정작 긴급한 상황에 발송되지 않아 당시 비상계엄선포가 '가짜뉴스'라고 착각할 정도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을 즉각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