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주철현,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불합리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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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불합리한 규제 개선"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8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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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받은 기업의 공공기관 대상 공헌사업 가능
투표참여 권유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허용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허가 대가로 복지나 편의시설을 이전받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조차 제3자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니, 기업체등의 사회공헌을 위축시키고 주민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직무집행의 대가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이 지원받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

주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매수죄(제230조)나 기부행위위반죄(제257조)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표소 방문이 번거롭다며 투표를 포기한 이웃에게 순수하게 투표를 독려하며 자가용 동승을 제안하는 경우조차 선거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선거정책은 물론 일반 상식과도 괴리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지 않으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정당한 투표 권유활동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관계자는 현행대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투표참여 권장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두 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투표율 제고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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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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