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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승진자 명예퇴직금 지급' 고치라는데...금감원 무시하는 신협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4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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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1개 조합서 56명 퇴직금·명예퇴직금 모두 챙겨...5년간 110억원
신장식 국회의원 "조합원 자금 부적절 유출...이중퇴직금 지급 중단해야"

[CWN 배태호 기자] 최근 5년간 신용협동조합이 내부 승진자에게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110억원 규모로 이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은 신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의 고위직 직원이 임원 승진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동시에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동일 조합 내 임원 승진 시 명예퇴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국 611개 신협 중 177곳은 금감원 권고를 무시한 채 이전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식 의원은 "조합원이 맡긴 자금이 부적절하게 유출되고 있다"며 "신협은 즉각 이중 퇴직금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만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총 20억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일부 신협에서는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된 전직 간부가 추가로 명예퇴직금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장식 의원은 "조합원이 맡긴 자금이 부적절하게 유출되고 있다"며 "신협은 즉각 이중 퇴직금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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