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손세영 동대문구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나서

  • 맑음동두천21.0℃
  • 맑음울진21.9℃
  • 맑음대관령13.1℃
  • 맑음고흥23.0℃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흑산도24.2℃
  • 맑음고창23.1℃
  • 맑음원주22.1℃
  • 맑음봉화17.9℃
  • 맑음태백16.9℃
  • 구름조금울릉도22.6℃
  • 구름조금남해23.3℃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거창20.3℃
  • 맑음해남22.7℃
  • 맑음완도23.5℃
  • 맑음부안23.9℃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금산21.3℃
  • 맑음춘천20.9℃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서산21.6℃
  • 맑음영광군24.3℃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이천20.3℃
  • 맑음속초20.3℃
  • 맑음울산22.2℃
  • 맑음인제17.1℃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상주23.1℃
  • 맑음추풍령19.9℃
  • 맑음천안20.8℃
  • 맑음보은21.2℃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구미22.2℃
  • 맑음충주21.1℃
  • 맑음정선군18.9℃
  • 맑음진주22.2℃
  • 맑음세종22.8℃
  • 맑음동해21.7℃
  • 맑음영주20.2℃
  • 맑음고창군23.8℃
  • 맑음청송군18.9℃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제주25.6℃
  • 맑음합천21.8℃
  • 맑음서청주21.6℃
  • 맑음정읍22.7℃
  • 맑음안동23.1℃
  • 맑음청주26.7℃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화22.2℃
  • 맑음홍성22.1℃
  • 맑음강릉22.1℃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제천18.4℃
  • 맑음거제24.4℃
  • 구름많음창원23.7℃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인천26.0℃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백령도22.0℃
  • 맑음대전23.7℃
  • 맑음영천20.7℃
  • 맑음통영24.0℃
  • 맑음양평21.1℃
  • 맑음수원22.1℃
  • 맑음포항23.3℃
  • 맑음영월21.3℃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부산24.3℃
  • 맑음북부산24.6℃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파주19.5℃
  • 맑음북강릉20.2℃
  • 맑음목포24.3℃
  • 맑음서귀포25.9℃
  • 맑음광주24.1℃
  • 맑음문경22.7℃
  • 맑음군산23.4℃
  • 맑음순창군22.5℃
  • 맑음대구22.4℃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임실21.0℃
  • 맑음보령22.6℃
  • 맑음전주24.4℃
  • 맑음철원21.0℃
  • 맑음성산25.1℃
  • 맑음산청21.7℃
  • 맑음남원23.5℃
  • 맑음홍천19.7℃
  • 맑음서울25.5℃
  • 맑음의성21.0℃
  • 맑음부여22.6℃
  • 맑음영덕20.2℃
  • 맑음북춘천19.3℃
  • 2025.09.10 (수)

손세영 동대문구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나서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3 14:36:55
  • -
  • +
  • 인쇄
‘공무직 고용안정·권익보호 조례’ 발의…본회의 통과
“공무직 처우개선 상위 법안 마련에 촉매제 되길”

▲ 손세영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사진=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전문위원실

[CWN 정수희 기자] 서울 동대문구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신호탄이 될 근거가 마련됐다.

손세영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이 발의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다.

이 조례는 동대문구에 소속된 200여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동대문구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손 위원장은 공무직의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차별적 처우 금지 △체계적인 인사관리 △복무 및 신분·권익 보장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해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계기로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동대문구 공무직원도 구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