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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野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사위 회부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8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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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생략하고 전체회의 상정해 의결
과기부·방통위 등 기관장도 불참…증인 채택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산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등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부처들은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하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여전히 출석하지 않았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현장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입틀막 하겠다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방송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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