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등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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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
[CWN 정수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18일 이른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는 아동복지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원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개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곧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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