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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 동원로엑스 제재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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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 부과
▲ 지난 2022년 12월에 진행됐던 공정위 하도급 신속대응반 출범식 현장.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밀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보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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