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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노인요양시설 인권 침해 원천 차단 나서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7 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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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 위촉…구·공립에서 사립 시설까지 점검
▲ 인권지킴이 교육 모습. 사진=강남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강남구가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6명을 위촉하고 관할 11개 시설을 모니터링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명예 지도원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구는 지난해까지 구·공립 시설 5개소에 인권지킴이를 뒀으나 올해부터 사립 시설까지 확대했다. 관내 전체 시설에서 인권지킴이가 활동함에 따라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3월 29일 사회복지시설·건강보험공단 종사자와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6명의 인권지킴이를 위촉했다. 본격적인 시설 파견에 앞서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에게 노인 인권과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다.

인권지킴이는 2인 1조로 분기별 5~6개 시설을 직접 방문한다. 입소자와 종사자를 모두 면담하고 환경과 서비스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 서비스 시 폭행·욕설·위협 등 여부 △노인학대·폭력 등에 대한 대응 지침 비치 여부 등 총 23가지 사항을 점검한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와 인권 침해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더 늘어날 것에 대응해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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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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