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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체포된 첫 대통령 윤석열, 공수처 오후 조사도 거부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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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한 정지…통상 구속영장 청구 안해"
48시간 체포기한 종료 연장 가능성…법원 심문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별개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으로 자신을 체포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게 됐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누어 쓰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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