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게 위로금·상담비·치료비·이사비 등 지급
구 심의위, 올 상반기 9명 선정…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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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악구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관악구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취약 상태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 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범죄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135명가량의 범죄 피해자에 총 2억여원을 지원해 왔다고 부연했다.
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9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 총 15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폭력, 폭행, 살인미수 등 범죄 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위로금, 상담비,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구는 사례 관리를 통해 심리치료, 경제 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구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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