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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외경. 사진=CWN DB |
[CWN 배태호 기자] 신한은행이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개인형 IRP 계좌 신규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서류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관리와 활용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개인데이터의 활용처와 활용범위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데이터 활용 방식과 수익분배 등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제휴를 맺은 기관 또는 기업 간에만 개인데이터 공유가 가능했던 기존의 환경에서 동의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해 맞춤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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