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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최초 안심보장제 도입 토뱅...피해자 편의 업그레이드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5 1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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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시 토스뱅크 앱에서 접수와 서류 제출 원스톱

(사진=토스뱅크)

[CWN 배태호 기자]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사기 피해 소비자를 위해 안심보상제를 도입한 토스뱅크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앱을 통한 신고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고객이 입은 경우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는 5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안심보상제는 피해자가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에는 자신이 입은 금융사기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고, 토스뱅크 담당자와 이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여러 차례 거쳐야 했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안심보상제는 이 같은 절차를 크게 줄였다. 안심보상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토스 앱 접속 후 '전체 탭 > 고객센터' 항목에서 곧바로 가능하다. 토스뱅크 앱에서 접수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입은 피해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청과 제출, 보상금 지급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토스뱅크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를 통해 총 23억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바 있다. 금융사기 범죄는 서민 일상에 침투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로 이를 운영해 왔다.

특히 2024년 1월1일부터는 안심보상제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도 적용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 19곳이 금융회사 최초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추진(손해배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은행과 고객 간 과실비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 정책이다.

토스뱅크는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피해 구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한 단계 나아간 안심보상제를 통해 고객들의 금융사기 피해 회복이 보다 쉽고 빠르게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토스뱅크는 비록 은행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고객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7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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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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