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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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발의하기로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25만원 지원법과 노봉법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토론에서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돈이 많이 풀리며 물가가 교란되고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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