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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케이뱅크 독주..."코인 상장·가격 왜곡 등 우려"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16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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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76.87%에 수수료만 108억원에 달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 "10월 국정감사서 철저히 확인"
▲ 사진 = 민병덕 의원실

[CWN 권이민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업비트·케이뱅크의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업비트·케이뱅크의 점유율은 무려 76.87%로 나타났다. 

이어 빗썸/코인원·NH농협 18.51%, 카카오뱅크·코인원 2.99%, 코빗·신한은행 1.28%, 고팍스·전북은행 0.36% 순이었다. 

특히 업비트·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 6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점유율 1등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2.55%, 2022년에는 68.51% 점유율을 차지했다. 

압도적인 점유율 만큼, 업비트·케이뱅크가 챙기는 수수료도 108억원에 달했다. 이어 빗썸/코인원·NH농협 26억원, 카카오뱅크·코인원 4억2000만원, 코빗·신한은행 1억8000만원, 고팍스·전북은행 5000만원 순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같은 업비트·케이뱅크의 독주 현상을 우려하며 "투자자 쏠림 현상은 코인 상장 시장의 왜곡, 코인 가격과 위상의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 시키다가 상장 폐지 시킨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 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전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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