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온라인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 개설"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추진"
"허위 영상물 삭제·수사·법률·의료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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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떠오른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와 관련해 현재 징역 5년의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측과 불법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선 "현재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징역 7년까지 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은 현행 징역 5년을 7년으로 처벌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공조가 현재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러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상담과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것,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상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지원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도 AI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제 개정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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