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인력 수급 안정 및 국방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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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황명선 의원 |
[CWN 정수희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및 유치’ 공약 이행을 위해 14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중위로 임용하고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의관들은 대부분 단기복무자이고 군의관 지원자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군 의료체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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