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금융당국, 시행령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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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금융당국, 시행령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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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 간담회'...채무자대리인지원 강화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상담직원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사례와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이용 어려움 등을 청취 후,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쟁되면서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나선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병환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상담직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에서 마주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사례와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이용 어려움 등을 듣고, 상담센터 직원 격려와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국조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 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향후 금융당국 후속 조치 및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금융위는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하고,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또 2025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이 논의됐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에 시행된 이후, 매년 3000건 이상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는 피해(우려)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2023~2024년) 이용자의 약 75% 이상이 ‘채무자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채무자대리인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와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소송대리로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으나, SNS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 올해 말 구축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시행 예정)으로 확대하고,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대해 이용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연중 홍보도 금융권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 등이 고금리 대출(연 20%초과),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 및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에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계약서와 입출금 거래내역 및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며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상향하고 은행 등 금융업권으로부터 보다 쉽게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11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정책서민금융의 지원‧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2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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