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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
[CWN 정수희 기자] 안태민 서울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국민의힘, 장안1·2동, 답십리2동)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관내 모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기준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이용 아동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사업 주체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내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돌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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