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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오늘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층과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소액 취약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와 함께 단기 연체 중인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따른 것이다.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채무 조정 지원이 특징인데 △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지원 확대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장기연체 취약층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 유예 뒤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를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가 이뤄진다.
단기연체 취약층에 대해서는 최대 원금 15%를 감면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 등 성실상환 청년층은 1년 이상 상환 뒤 일시 완제 시 원금 20%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뒤 취업에 성공한 채무조정 이용자는 사전채무조정 시 최저금리(3.25%)를 적용하고, 개인워크아웃 시 1년 이상 상환 뒤 일시 완제 시 원금 20% 감면한다.
금융위는 또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한시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1년간 연장 시행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하는 내용이며,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기존 원금감면 없이 약정금리만 최대 70% 인하)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속채무조정특례는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을 지원하고,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를 인하하는 제도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은 신복위 콜센터에서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지원안 확대에 앞서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소액인 통신채무를 연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자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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