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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세부내역 공개해야"…野은행법 개정안 발의에 금융권 "실효성 없다"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14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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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지급준비금·법정출연금 등 세부항목 제외 법률 규정
은행권 "다른 항목 포함하면 그만, 대출금리 낮아질지 의문"
"각 산업 특성 따른 자율성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현장.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산금리 구성과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지원 6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권은 "가산금리 산정 내역을 공개한다고 실제 대출금리도 낮아질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 등 22개의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 △채무자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예금보장을 현실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용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은행 이자이익의 사회환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미납 통신비,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를 포함해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설치법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가계부채지원 6법이 채택됐다. 

특히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기준금리)에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목표이익 외에 교육세·지급준비금·법정출연금 등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 소비자에게 전가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규정한 사례는 아직 전무하다. 이에 은행법 개정안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산출은 방식이 복잡하고 상품별·차주별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가 공개가 소비자 편익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교육세나 지급준비금 같은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해도 각 은행들은 지켜야 할 적정마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면 그만"이라며 "2022년에도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이 가산금리 항목에서 빠진 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출금리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산금리에 뭘 넣느냐가 아니라 실제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느냐가 문제인데, 단순 항목 규제로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스스로 부당해야 할 비용은 결국 업무원가에 반영되는 부분"이라며 "각 산업의 특성에 따른 원가 산정 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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