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LG 오너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 맑음서청주-7.8℃
  • 맑음장수-6.8℃
  • 구름많음고산2.6℃
  • 맑음이천-7.6℃
  • 구름많음해남-3.2℃
  • 구름많음강진군-2.9℃
  • 맑음홍천-8.9℃
  • 맑음추풍령-7.1℃
  • 맑음금산-5.1℃
  • 맑음철원-10.3℃
  • 맑음북춘천-11.0℃
  • 구름많음고창군-4.9℃
  • 맑음북창원-2.3℃
  • 맑음고흥-3.2℃
  • 맑음함양군-4.0℃
  • 맑음영천-5.1℃
  • 구름많음흑산도0.9℃
  • 맑음광양시-3.5℃
  • 맑음동해-4.7℃
  • 맑음순창군-5.0℃
  • 흐림울릉도-3.3℃
  • 맑음남해-1.6℃
  • 맑음순천-5.4℃
  • 맑음대구-3.9℃
  • 맑음통영-1.9℃
  • 맑음동두천-8.7℃
  • 맑음광주-4.3℃
  • 맑음속초-5.5℃
  • 맑음파주-10.1℃
  • 구름조금보령-7.0℃
  • 구름많음서귀포1.6℃
  • 구름많음완도-2.7℃
  • 맑음임실-5.4℃
  • 맑음보은-7.1℃
  • 맑음태백-11.2℃
  • 흐림서산-5.9℃
  • 맑음세종-6.9℃
  • 맑음강릉-5.1℃
  • 맑음정선군-9.4℃
  • 맑음의령군-4.0℃
  • 맑음대전-6.8℃
  • 맑음전주-4.9℃
  • 맑음양산시-2.1℃
  • 맑음영덕-5.1℃
  • 맑음서울-6.6℃
  • 맑음북부산-3.5℃
  • 맑음영주-7.2℃
  • 맑음양평-8.0℃
  • 맑음제천-10.9℃
  • 맑음울산-3.7℃
  • 맑음의성-5.3℃
  • 맑음진주-1.5℃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충주-7.7℃
  • 맑음부여-5.2℃
  • 구름많음고창-4.5℃
  • 맑음남원-4.8℃
  • 맑음포항-3.6℃
  • 맑음천안-8.0℃
  • 흐림영광군-4.5℃
  • 맑음청송군-7.3℃
  • 맑음울진-5.4℃
  • 맑음거창-5.1℃
  • 맑음춘천-7.1℃
  • 맑음안동-7.0℃
  • 맑음군산-5.3℃
  • 맑음창원-2.7℃
  • 맑음합천-3.5℃
  • 맑음구미-5.4℃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진도군-2.9℃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부안-3.5℃
  • 맑음청주-6.4℃
  • 맑음강화-9.1℃
  • 맑음원주-7.8℃
  • 흐림정읍-4.0℃
  • 눈홍성-5.5℃
  • 맑음영월-8.8℃
  • 맑음북강릉-6.6℃
  • 맑음수원-7.1℃
  • 맑음부산-2.5℃
  • 맑음경주시-3.9℃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백령도-6.4℃
  • 맑음산청-3.8℃
  • 맑음인제-8.9℃
  • 눈제주1.9℃
  • 맑음인천-6.1℃
  • 맑음여수-2.7℃
  • 맑음문경-7.1℃
  • 맑음상주-6.4℃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봉화-9.1℃
  • 구름많음성산0.6℃
  • 맑음김해시-3.7℃
  • 2026.01.22 (목)

LG 오너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1:21:17
  • -
  • +
  • 인쇄
비상장사 LG CNS 지분 가치 평가 공방…법원 "원고 청구 기각"
▲LG그룹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전경. 사진=뉴시스

[CWN 소미연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열린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다.

앞서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모친과 두 여동생까지 포함하면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회장과 세 모녀는 2022년 9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방의 핵심은 비상장사 LG CNS 지분 1.12%의 가치 평가였다.

구 회장 측은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과대 평가를 주장한 반면 당국은 "우량 비상장 회사로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역시 구 회장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LG그룹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