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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전경. 사진=뉴시스 |
[CWN 소미연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열린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다.
앞서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모친과 두 여동생까지 포함하면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회장과 세 모녀는 2022년 9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방의 핵심은 비상장사 LG CNS 지분 1.12%의 가치 평가였다.
구 회장 측은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과대 평가를 주장한 반면 당국은 "우량 비상장 회사로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역시 구 회장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LG그룹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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