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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정보 검증도 안 해” 공정위, 에어비앤비에 ‘철퇴’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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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상 위반 행위…행위 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에어비앤비에서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품 사례. 사진=공정위

[CWN 손현석 기자] 공유 숙박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소비자 상대로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는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와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특히 전화번호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춰져 있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이같은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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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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