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무관·운전직공무원 우선 대상
자율·일괄 점검 등 매월 2회씩 시행
종사자 사전 의견 수렴·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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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언석 도봉구청장(가운데)이 지난달 18일 구청에서 도봉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음주 측정의 날’ 도입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도봉구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도봉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달 부터 ‘음주 측정의 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강조했다.
구는 ‘음주 측정의 날’ 운영으로 운전이나 육체노동 등을 동반하는 현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음주 운전 근절에 대한 종사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음주 측정의 날은 우선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 수거, 폐기물 상·하차를 하는 환경 공무관과 △살수차·분진 청소차·노면 청소차 등 대형차를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작업 수행에 있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직군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용역업체까지 넓혀 나갈 것”이라며 “음주 측정의 날 운영으로 조직 내 올바른 근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음주 측정의 날을 매월 2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1회와 일괄 점검 1회로, 종사자가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면허정지 기준)인 경우 구는 해당 종사자에게 당일 연차 사용을 권고하거나 업무를 배제한다. 또 필요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받게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4일 음주 측정의 날 운영과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업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종사자들은 측정시간과 장소, 횟수 등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음주 측정의 날’ 운영은 산업현장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음주 측정의 날’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본받는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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