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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세희 의원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구매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외국산 유해제품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 유해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 제품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의 법적 근거 마련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페이지 삭제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령하도록 해 유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효율적인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세희 의원은 "해외직구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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