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특별위 구성..입법 논의"
국회 여가위, 내달 4일 현안 질의
![]()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인선(왼쪽 두 번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서범수(왼쪽) 국민의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불법합성물 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열리는 긴급현안 간담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인사가 자리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촉구하는 한 고등학생 편지를 공유하며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회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것은 우리 앞에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 아주 어두운 그림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적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죄자 처벌은 경찰청을 통해서 하는 등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과 심의 규정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향후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관련해 전자 심의를 강화, 24시간 이내 영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