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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 김보람 기자 |
배임·횡령·부당대출 등 올해 발생된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다.
이게 끝일까?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은 물론 최고경영자(CEO)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해 문서화한 책무구조도 도입과 각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에도 금융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
은행권 내부통제는 완벽히 실패했고 이에 대해 CEO 등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현직 회장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사고→CEO 책임→연임 불가→새로운 CEO 선임→금융사고→CEO 책임→연임 불가→새로운 CEO 선임'이라는 굴레부터 끊어내야 한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자진신고 기간' 마련을 제안한다.
각 금융기관이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를 스스로 찾아내 보고하는, 숙청의 기간을 주는 셈이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해당 기간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제재 조치 수위 조절을 약속해야 한다.
과거 이력부터 전수조사해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 CEO 및 임원 등에 책임을 전가하면 은폐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과거 금융사고 문제로 현재 CEO가 제재를 받는 부분은 다소 억울할 수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기술 발전을 통해 부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은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는 마련한다.
자진신고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은폐한 경우 해당 금융사고 금액의 일정 부분은 당시 담당 임원 및 CEO가 책임을 진다거나 자진신고 기간 외 금융사고 보고는 최고 제재를 즉시 실행하는 식이다.
자진신고 기간 금융권에서는 전담 부서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본사 및 지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자'가 아닌 '내부위험알림이'로 승화해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직원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자진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당국은 복합적이고 새로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과거 금융사고 문제로 현재 CEO 연임 우려 등 경영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학창 시절 잘못하면 반성문을 썼다.
반성문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쓰는 글'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반성문을 쓰는 시간이다.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금융사고 민낯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신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시간을 금융당국이 마련해주길 바란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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