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거론하며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압박
국힘, 내부 표 단속 분주...본회의 표결 불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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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왼쪽부터)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생기면 가결되는 셈이다. 이중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3명을 제외하면 14명이 남는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기조 속에 대대적으로 표 단속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17명·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야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윤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것을 행사하는 게 왜 탄핵 사유가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소속 총선 낙선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어 정족수 자체가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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