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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국토부·국정원 '드론잡는 기술' 지원에 힘모은다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3-12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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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성·고성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선정
해당 부지서 전파차단장치 훈련·시험 가능
▲정부청사기동대원이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을 안티드론 건으로 제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김정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국가안티드론훈련장을 지정해 국가적 대테러 역량 강화와 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은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르면 세 부처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훈련장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 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과기부는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과기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조치했다.

국토부의 경우 드론사업 발전과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국가 드론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훈련장과 시험시설 등의 부재로 인한 대터러 역량 약화와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이 같은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과기부·국토부·국정원 등 3개 부처는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다음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훈련장으로 선정했다.

현장을 방문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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