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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반입 금지 3가지 물품 알아두세요"

윤여찬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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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휴대수하물로 분류
100ml 이상 액체류 위탁수하물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숙지 사항을 알렸다.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CWN 윤여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숙지 사항을 알렸다.

TS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정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숙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TS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를 열어 신규 세부품목을 선정하고 대국민 정보시스템 ‘항공보안365’을 통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TS는 공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3가지 물품으로 보조배터리·액체류·라이터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들고 타는 짐인 휴대 수하물로 분류하고 라이터는 개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해 휴대 반입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액체류 반입제한 규정은 국제선에만 적용되므로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100ml 이상 액체류는 부치는 짐인 위탁 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항공기 내 보안금지 금지사항을 알렸다.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휴대 수하물로 가져가고 골프채와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작년 국내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525만 개로 집계됐다.

출발 승객 100명당 약 7.5명꼴로 금지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격한 항공 여객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CWN 윤여찬 기자
mobility@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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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기자
윤여찬 기자 / 산업1부 모빌리티팀장 자동차/조선 등 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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