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 · 증거보전 법안 발의

  • 구름조금추풍령6.5℃
  • 맑음진도군9.9℃
  • 흐림동두천3.9℃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많음밀양11.2℃
  • 맑음거창11.4℃
  • 구름조금장수7.3℃
  • 구름많음정선군6.1℃
  • 맑음순천9.5℃
  • 구름많음보령8.5℃
  • 흐림원주4.7℃
  • 맑음순창군8.4℃
  • 흐림울진10.1℃
  • 연무청주7.1℃
  • 구름조금합천11.7℃
  • 맑음목포9.8℃
  • 구름많음보은6.3℃
  • 맑음제주12.9℃
  • 맑음고창군9.1℃
  • 맑음산청10.5℃
  • 구름많음서산7.2℃
  • 구름조금포항10.6℃
  • 맑음부안9.3℃
  • 구름많음영월5.1℃
  • 맑음장흥10.9℃
  • 맑음정읍9.3℃
  • 맑음영주5.9℃
  • 흐림강화5.8℃
  • 구름많음대전7.6℃
  • 흐림강릉7.8℃
  • 구름많음북부산11.0℃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많음영덕8.9℃
  • 맑음영천10.0℃
  • 맑음영광군9.2℃
  • 구름조금부산10.4℃
  • 구름많음충주5.1℃
  • 구름많음세종7.0℃
  • 맑음구미9.4℃
  • 맑음강진군10.7℃
  • 흐림북춘천2.0℃
  • 맑음고창10.1℃
  • 연무서울5.3℃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많음문경6.0℃
  • 구름많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제천4.8℃
  • 맑음함양군9.7℃
  • 맑음완도11.7℃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천안7.0℃
  • 구름많음부여7.5℃
  • 구름조금경주시9.3℃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2℃
  • 구름많음북창원10.9℃
  • 맑음광주8.6℃
  • 맑음고산11.3℃
  • 맑음임실7.9℃
  • 맑음해남10.5℃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거제8.9℃
  • 구름많음전주9.4℃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조금여수10.1℃
  • 구름많음상주7.7℃
  • 구름조금의성8.1℃
  • 연무수원8.0℃
  • 구름많음울릉도8.5℃
  • 흐림북강릉7.3℃
  • 구름조금청송군7.2℃
  • 구름많음군산8.8℃
  • 흐림동해10.0℃
  • 구름많음대관령1.4℃
  • 구름조금봉화6.2℃
  • 흐림철원3.4℃
  • 맑음대구10.0℃
  • 맑음남원8.2℃
  • 구름많음양산시11.3℃
  • 맑음광양시11.1℃
  • 맑음의령군10.5℃
  • 흐림춘천2.5℃
  • 연무인천5.9℃
  • 구름많음흑산도11.3℃
  • 연무백령도7.8℃
  • 구름조금창원10.0℃
  • 흐림양평4.9℃
  • 흐림파주5.1℃
  • 구름많음이천6.2℃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통영9.4℃
  • 흐림속초7.4℃
  • 흐림인제3.1℃
  • 구름많음홍성8.4℃
  • 맑음보성군11.0℃
  • 2026.02.04 (수)

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 · 증거보전 법안 발의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9 10:32:00
  • -
  • +
  • 인쇄
기존엔 방심위 심의 기다려야 했지만 ‘선 조치 후 심의’ 가능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수월해진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 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