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고동진 의원, 첨단전략산업 ′주 52시간 적용제외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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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첨단전략산업 '주 52시간 적용제외법' 제출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1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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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근로 유연성, 충분한 보상 해줘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CWN 소미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고 의원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선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지금과 같은 법정 근로시간이 도리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다. 일주일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보고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을 통해 '유연한 인력 운용'을 필수적으로 꼽으면서 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 근로시간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인 미국도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하여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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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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