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고동진 의원, 첨단전략산업 ′주 52시간 적용제외법′ 제출

  • 맑음목포3.8℃
  • 흐림태백0.7℃
  • 흐림북창원6.0℃
  • 구름많음광주2.9℃
  • 흐림남원1.2℃
  • 흐림부여2.1℃
  • 맑음해남3.5℃
  • 비북부산6.9℃
  • 흐림양산시7.3℃
  • 흐림홍천1.1℃
  • 흐림여수4.9℃
  • 비흑산도5.9℃
  • 흐림천안1.2℃
  • 흐림거제6.4℃
  • 구름많음성산7.0℃
  • 흐림고창군2.2℃
  • 흐림군산2.2℃
  • 눈북춘천0.1℃
  • 흐림울진4.9℃
  • 흐림고창1.8℃
  • 흐림수원0.6℃
  • 흐림진주4.5℃
  • 흐림전주1.9℃
  • 흐림대전1.5℃
  • 흐림장수0.5℃
  • 비청주1.0℃
  • 흐림장흥3.1℃
  • 흐림영덕4.5℃
  • 구름많음강화-0.7℃
  • 흐림문경2.3℃
  • 흐림서산0.6℃
  • 구름조금진도군4.7℃
  • 흐림고산8.6℃
  • 흐림통영6.5℃
  • 흐림속초3.1℃
  • 흐림구미3.3℃
  • 흐림금산1.3℃
  • 흐림경주시4.3℃
  • 흐림충주0.2℃
  • 흐림제천0.5℃
  • 흐림대관령-1.9℃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청송군1.8℃
  • 흐림서울0.1℃
  • 흐림의성2.4℃
  • 흐림영주2.4℃
  • 흐림상주2.2℃
  • 흐림의령군4.0℃
  • 흐림보성군4.6℃
  • 흐림강진군4.1℃
  • 흐림영천3.1℃
  • 흐림밀양5.5℃
  • 구름많음북강릉3.1℃
  • 비포항5.6℃
  • 흐림합천4.9℃
  • 흐림광양시4.1℃
  • 흐림이천0.7℃
  • 흐림파주-1.3℃
  • 흐림남해5.8℃
  • 흐림보령2.0℃
  • 흐림부안3.2℃
  • 흐림정선군0.6℃
  • 흐림춘천1.3℃
  • 흐림홍성1.7℃
  • 흐림함양군3.6℃
  • 흐림원주0.4℃
  • 흐림인제0.9℃
  • 흐림세종1.2℃
  • 흐림고흥4.4℃
  • 흐림산청4.4℃
  • 흐림정읍1.7℃
  • 흐림임실1.1℃
  • 흐림봉화0.1℃
  • 흐림순창군1.6℃
  • 흐림거창2.8℃
  • 흐림양평1.3℃
  • 비백령도1.8℃
  • 흐림보은0.7℃
  • 구름많음서귀포10.8℃
  • 비창원5.8℃
  • 비울산4.7℃
  • 비안동2.0℃
  • 비울릉도7.6℃
  • 흐림동해5.4℃
  • 흐림서청주0.7℃
  • 흐림순천2.3℃
  • 흐림김해시5.4℃
  • 흐림동두천-1.3℃
  • 흐림추풍령0.6℃
  • 비대구4.0℃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영광군2.3℃
  • 흐림제주8.9℃
  • 구름많음강릉4.7℃
  • 비부산6.5℃
  • 흐림철원-0.8℃
  • 구름많음인천0.0℃
  • 2025.12.13 (토)

고동진 의원, 첨단전략산업 '주 52시간 적용제외법' 제출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10:22:20
  • -
  • +
  • 인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근로 유연성, 충분한 보상 해줘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CWN 소미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고 의원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선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지금과 같은 법정 근로시간이 도리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다. 일주일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보고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을 통해 '유연한 인력 운용'을 필수적으로 꼽으면서 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 근로시간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인 미국도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하여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