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가기록원, 채상병·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 맑음산청10.9℃
  • 맑음남해14.5℃
  • 흐림태백9.3℃
  • 맑음구미11.1℃
  • 구름조금통영14.6℃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조금양산시15.2℃
  • 맑음홍천7.1℃
  • 맑음서귀포18.6℃
  • 맑음전주11.4℃
  • 맑음장흥9.0℃
  • 맑음여수15.6℃
  • 맑음이천9.3℃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조금서울11.6℃
  • 구름많음금산9.6℃
  • 맑음철원7.6℃
  • 맑음문경9.2℃
  • 맑음보성군12.0℃
  • 맑음거제14.7℃
  • 흐림강릉12.2℃
  • 흐림대관령6.9℃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대전10.9℃
  • 맑음충주8.6℃
  • 흐림함양군9.0℃
  • 맑음광주12.3℃
  • 구름많음울산14.5℃
  • 흐림영덕14.2℃
  • 맑음천안8.7℃
  • 맑음수원11.8℃
  • 구름조금북춘천8.0℃
  • 맑음고산18.1℃
  • 흐림울진14.3℃
  • 흐림의성9.6℃
  • 맑음거창10.3℃
  • 맑음북부산14.0℃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순창군10.6℃
  • 구름조금부여12.0℃
  • 구름조금홍성12.0℃
  • 맑음영주7.0℃
  • 맑음강화10.1℃
  • 맑음영월8.3℃
  • 맑음밀양11.5℃
  • 맑음동두천8.1℃
  • 구름조금완도12.7℃
  • 구름많음세종10.7℃
  • 맑음양평9.7℃
  • 맑음강진군10.5℃
  • 흐림고창군11.8℃
  • 맑음김해시12.9℃
  • 맑음백령도12.7℃
  • 구름조금합천11.1℃
  • 맑음고흥11.7℃
  • 흐림동해13.1℃
  • 맑음남원9.6℃
  • 맑음파주8.0℃
  • 구름조금서청주8.8℃
  • 구름조금청주11.6℃
  • 흐림정읍11.4℃
  • 구름조금창원14.6℃
  • 흐림속초12.8℃
  • 맑음북창원14.4℃
  • 흐림울릉도12.4℃
  • 맑음영천8.9℃
  • 맑음서산10.9℃
  • 맑음제천6.8℃
  • 흐림임실11.9℃
  • 맑음진도군13.3℃
  • 맑음인천10.5℃
  • 구름많음경주시12.2℃
  • 구름조금성산17.6℃
  • 흐림청송군10.0℃
  • 구름많음제주19.6℃
  • 맑음광양시14.4℃
  • 맑음추풍령9.5℃
  • 비북강릉11.3℃
  • 맑음춘천9.5℃
  • 흐림고창9.6℃
  • 구름조금포항14.3℃
  • 맑음군산12.1℃
  • 맑음의령군8.5℃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안동10.8℃
  • 맑음영광군
  • 맑음원주8.6℃
  • 맑음순천8.4℃
  • 박무대구12.2℃
  • 흐림정선군11.5℃
  • 맑음봉화7.9℃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부산15.4℃
  • 구름조금상주10.1℃
  • 맑음해남8.6℃
  • 맑음목포13.3℃
  • 2025.10.24 (금)

국가기록원, 채상병·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3 10:22:00
  • -
  • +
  • 인쇄
현장점검 통해 기록물 폐기 않도록 조치…"관련법 개정 후 첫 사례"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및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통보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목록에 해당 기록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를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