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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 추진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3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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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체계적으로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CWN 정수희 기자]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전국 최초로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마음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학생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이 발생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경우 학업이나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해당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처한 정서행동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생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교육 사업 △상담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연계 사업 △회복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지원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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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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