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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2부 조승범 기자 |
[CWN 조승범 기자] 지난주 야당 의원들이 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로 직회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맹본사가 중심이 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당이 밀어붙인 어느 한쪽 편만 드는 법 개정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위한 올바른 해법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점주들이 소규모 단체를 결성해 가맹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주 단체들은 가맹본사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남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점주 단체의 난립과 노조화로 이어져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은 총 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될 만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했다.
이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사와 점주간 상생을 해치고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최 의원은 “가맹본사와 점주간 상생관계 조성이 법의 취지인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정만 무조건적으로 수용돼선 안 된다”며 “이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맹사업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맹본사가 중심이 된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개정안이 몰고올 여파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도 안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있는데, 헌법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점주 단체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점주 단체의 노조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 소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디 기업과 계약자(점주) 간 상생을 추구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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