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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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회동 결과를 말하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국회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재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정당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도 강행할 방침이다.
여당은 이날까지도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권은 이미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을 예고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밝혔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이날 특검법은 통과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찬성표 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질문에 "김웅 의원이 한 10표 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나. 그 정도 숫자가 확인된다면 그 단계에서부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10표가 넘은 이탈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동시에 당정 관계 재정립 등 지적해왔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고민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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